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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직접민주주의와 당선무효소송

[임철중의 거꾸로 보는 세상] - <161>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는 공동체의 화합을 깨고 장로정신과 위계질서를 파괴하며 표를 팔고 사는 폐단이 있어, 전체 선거제도를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직선·간선을 포함한 종교계의 고차원적인 발언이지만, 때로는 맹목적적·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의 단점을 꿰뚫고 있다.  오류 확률을 줄일 여과장치는, 경륜과 판단력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를 뽑은 다음 그들에게 구체적인 최종결정을 맡기는 ‘대의정치’가 아닐까?

 협회장 직선제 요구가 대두될 때마다, 치의신보에 기고한 ‘프랙톨과 직선제(1995년 3월)’라는 칼럼 외에도, 필자는 누차에 걸쳐 반대 의견을 낸바 있다.  어차피 후배들이 짊어질 치과계이기에 몇 년 전부터 입을 다물었고, 선거인단 제도를 거쳐 이제 김철수 직선제 초대협회장이 탄생하였다.  직선제 하에서 의사회와 약사회가 겪는 험한 꼴을 여럿 보았고, 그것이 바로 반대 이유이기도 했으나, 설마 협회장 ‘당선무효소송’의 형태로 나타날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첫째, 이 소송을 헌재(憲裁)로 풀면 단연 기각이다. 

 선거결과에 승복한 두 분이 모두 부인하니까, 원고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까닭이다.   둘째, 선거절차에 부실·부정이 있어서 유권자인 회원으로서 불의를 척결하려고 나섰다면 당연히 환영하지만, 당당하게 의거에 나선 분들의 신원 감추기를 이해할 수 없다.  협회는 막강한 공권력도 없는 전문직단체에 불과하지 않은가.  셋째, 상식적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김철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증거는 없고, 설사 의심 되어도 먼저 언론·지부·대의원을 통하여 성토하는 것이 순리다. 

 넷째, 책임은 전임 집행부 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지만, 피해는 현 협회장 내지 회원들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아니라 ‘당선’무효소송이라니 의심을 받는 것이다.  예상되는 막대한 법률비용의 자금출처가 궁금하고, 피고(협회)에게도 거액의 지출과 회무차질이 예상되니, 회원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 전 집행부에 대한 소송비용문제로, 회원 전체가 엄청난 경비지출과 상처를 입지 않았는가?  비영리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먼저 판결에 실익이 있느냐를 본다. 

 그리고 대략은 다수의 손을 들어준다.  종중·교회 소송에서는 종원과 교인 수를 갑작이 부풀리는 꼼수를 쓰기도 하지만, 전문직은 그러지 못한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속단하기 어려워서, 상대가 끈질긴 소모전으로 나오면 회원이 일치단결하지 않는 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제도개선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선 마당에, 사건이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어떤 모임이던 회비 잘 내고 출석률 높은 회원들은 불평불만이나 문제가 없다. 

 소통은 본래 ‘쌍방향’ 퍼포먼스요, 그 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다.  협회 중앙회에는 소위 ‘본부중대 병력’이 없으니, 하물며 선관위의 회원 현황 파악은 각 지부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지부에 가입하거나 가입했어도 회원이 먼저 신고하지 않는 한, 변동사항의 실시간 체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선’에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미국식 ‘유권자 등록제’다.  예컨대 선관위는 3개월 전에 선거를 공고하고, 투표할 회원은 의무 필 서류를 첨부하여, 일정기일 이내에 지부나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투표율 일몰제’다.

 회원 수 대비 유권자 등록률이 낮거나, 투표율이 등록 수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예를 들어 각 각 30% 미만), 그 선거를 대의원총회에 위임하는 방법이다.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