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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업무 현장에 준한 치과위생사 법적 보호 실현되어야

치위협 공청회 개최, 치협`복지부 등 치과계 합의 끌어내기 우선과제로 짚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2 프레스센터 19 기자회견장에서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치위협이 추진하고, 활동한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대한 발제부터 치과위생사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당위성이 강조됐다



김은재 법제이사는 발제에 나서 “1967 의료보조원법에 편입된 이래 의료기사로 분류되어 업무의 법적 보장이 실제 치과의료현장에서의 치과위생사 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채 정체성 혼란을 야기시키고만 있다 밝히고치과의료계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초로 현실을 반영한 인력체계와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개선이 시행되어야 한다.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치과의사와의 진료인력으로서 의료인으로 규정되도록 하는 한편 종래에는 치과 의료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위생사는 현행법에서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를 진행할 있는 인력으로, 진료(수술)실에서만 일할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법제이사는현행법상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면 행정처벌로도 이어지는 현실이다. 직역에서는 분리된 근무가 가능하지만 치과위생사의 의료기사 업무는 같은 공간 외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위법 처리가 되는 사례가 발생된다 시점의 어려움을 알리고제도적 불안은 유능한 치과위생사를 떠나게 하기도 한다. 이는 치과의료와 치과위생서비스 도태시키는 결과며 국민들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장했다. 치위협은 자리를 통해 ▲구강보건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를 통한 치위생서비스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 필요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함과 동시에 치과의료 업무현실을 반영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의 개정 필요 ▲치과위생사가 전문 작업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임할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김진성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우장우 경희대치과병원 심사관리팀 치과위생사, 박지영 넥스덴치과 실장, 임혜성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이 참석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이정호 치협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치과위생사들의 직업적 정체성의 고민에서부터 출발되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위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치과계 전체에 모두가 공감할 있는 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치과계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 나갈 있어야 한다 강조하고의료인화를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하고, 달라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성장할 있을 것으로 본다 입장을 전했다.

우장우 경희대치과병원 심사관리팀 치과위생사는 면허를 가진 전문적인 건강관리인, 구강보건교육자, 임상치료사며, 치과의사와 공동치료자로서 구강질병통제 구강건강증진에 대한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건강보험 수가제도에서의 치과위생사 의료서비스 CPEP 인건비가 시술보조로 책정되어 있다고 알리며 공감을 얻었다.




마지막 패널로 참석한 임혜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치위협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 공감은 하지만 법률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이 아쉽다는 전제로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과장은치과위생사가 의료인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런 자리의 취지는 공감이 간다. 정책이라는 것은 직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도 봐야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답했다. 이어 자리가 범치과계가 하나가 되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에 치협도 고민을 하고 있는 같고, 치과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같아 걱정도 든다. 복지부에서는 올해 치과위생사 근무실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치협, 치위협 관련단체와 함께 만날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패널 토론 후에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질의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의견을 모은 것은 치협에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감하는 것은 물론 합의점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다방면의 실태를 도출해 나갈 것을 재차 요구했다

문경숙 회장은오늘 자리는 치과위생사 업무 등에 대해 정당성을 피력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치협과 논의해 나가야 한다면서치과위생사의 인력을 늘리거나,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세대의 치과위생사들은 직업만족도가 떨어지면 일확천금을 준다 해도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즐거움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위법이 아니라 , 정당하게 보장 받을 있어야 안정적으로 즐겁게 일할 있다. 다시 진심으로 치협에서의 논의를 부탁한다 공청회의 의미와 바람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권미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 한국치과기자재산업협회 임훈택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 치위협 전국시도회 송은주 회장, 충치예방연구회 황윤숙 공동 회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의 관심을 높였다.


문경숙 회장은 인사를 통해오늘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공청회는 안정적인 치과의료 체계 구축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치과계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조하고 “8만여 치과위생사는 치아 스케일링을 포함해 치아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치과 진료의 단계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지도와 구강보건교육  등이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다양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시 알렸다. 회장은 시간을 이용해현행 법률은 구조적 기반 조성마저 방해하고 있고, 치과의료계 위상 약화는 치과계에도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이고 치과의료 체계 속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명확해진다면 치과의료 질적 제고는 물론 만성적인 치과계 구인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