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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에 상한금액 적용

상한 내에서 금액 정해 치과 내 게시해야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에 대한 금액 기준이 고시돼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시된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에 따르면 일반진단서는 2만 원,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만5천 원, 병무용 진단서 2만 원,  상해진단 3주 미만 10만 원, 3주 이상 15만 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 원, 진료확인서 3천 원, 향후 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5만 원, 천만원 이상 10만 원, 진료기록사본 1~5매 1천 원(1매당), 6매부터 100원(1매당), 진료기록영상(CD) 1만 원 등이다.

치과 등 병의원은 이같은 상한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10월 21일까지 홈페이지에도 제증명 수수료를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 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내역을 의료기관 내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마다 제한없이 수수료를 정해 동일한 증명서임에도 병의원마다 가격 편차가 커 국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되고, 비용 편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 치과 등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