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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임플란트 분쟁유형 '교합이상'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평균배상금액은 410만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62건이며, 이 가운데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96건(26.5%)으로 가장 많았다'고 5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이들 임플란트 관련 분쟁은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건, 부작용 발생이 88건으로 나타났는데, 부작용 유형으로는 교합이상(21건), 고정체탈락·제거(19건), 신경손상(14건), 임플란트 주위염(10건), 인접치아 손상(6건), 보철물 탈락·제거(6건), 악골괴사(3건), 골유착실패(3건), 기타(6건) 등이 꼽혔다.

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은 35건이며, 시술이 완료된 건은 53건이다. 이들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하면, 3개월 미만이 20건, 3개월~6개월미만이 2건, 6개월~1년미만이 4건, 1년~2년미만이 11건, 2년~3년미만이 8건, 3년~5년미만이 4건, 5년이상이 3건 그리고 1건은 확인불가로 나타났다.

사건은 전체 96건 중 64건(66.7%)이 배상·환급으로 처리됐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가 10건, 환자측의 신청취하가 9건, 조정진행 중 등 기타가 13건으로 나타났으며, 배상·환급 64건의 총 처리금액은 2억6천여만 원으로, 건당 410여만 원 꼴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이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는 환자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에게도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 시술 여부를 결정할 것,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을 충분히 따져 본 다음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 ▲시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