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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공직지부, 최성호 신임 회장 선출

제46차 정기총회… 치협 상정안건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재촉구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김형찬, 이하 공직지부)가 지난 17일 경희대치과병원 지하 강당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2017년 사업 및 예산안 결정과 최성호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형찬 회장은 인사에 나서 “올해로 46년째가 된 공직지부의 역할이 첫째, 구강보건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서 우리의 역할을 견고히 하고, 둘째 연구에 정진하며, 셋째 교육에 대한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역대 회장단 모임에서도 함께 이야기 했던 것으로 지난 시간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는 이어 “우리의 역할 중 연장선인 전속지도전문의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잘못하면 파행될 수 있던 전공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교육에 대한 공직의 역할이 올바로 실천 할 수 있겠다고 생각 한다. 세 가지 역할 중 두 가지는 잘 실천되고 있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래 치과계 발전에 있어 공직지부가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 자리에는 박준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 부회장은 “치과계는 보톡스`필러, 치과전문의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그중에서도 공직지부와의 관계를 고민해 보면 차기 집행부와 공직지부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지향점이 있다고 본다. 나 역시도 공직지부의 일원으로서 치과계를 위한 일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이기준(연세치대) 교수, 주성숙(경희치대) 교수, 민경산(전북대) 교수, 정현주 교수, 우건철 전공의협의회장이다.



본회의에서는 제45차 정기총회 회의록 검토와 회무`재무 보고 및 감사 보고가 이어졌다. 조규성 감사는 전반적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부서별 활동이 저조한 것과 회비납부율은 높아졌지만 회원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원활한 공직 활동을 위해서 회비 납부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직지부는 2,319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정기총회는 선거로 이어졌다. 의장에는 현 김형찬 회장이 선출됐고, 신임 회장에는 최성호 부회장이, 감사에는 윤규호(상계백병원) 교수와 정현주(전남대) 교수가 선출됐다. 최성호 신임 회장은 “오랫동안 활동해온 것 그리고 김형찬 회장님 집행부 사업을 잘 이어받아서 2,300여명 회원을 대표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잘 도와 준 것을 토대로 잘 발전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인사했다.

공직지부 정기총회는 2017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 및 회칙개정건을 통과시켰다. 치협 제66차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의안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정부예산의 지원으로 치과 의료기술개발과 치과 의료정책개발을 통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산업을 선도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의 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미니인터뷰] 공직치과의사회 최성호 신임 회장
“대국민 향한 정책 활동에도 주목할 것”




공직치과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최성호 부회장은 “2,300여명의 회원들을 대표해 공직의 역할을 다지며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현재 공직지부는 치협 분과학회 중 3번째로 많은 회원을 보유한 지부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출된 최성호 신임 회장도 오랜 기간 공직지부 회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전 집행부의 사업을 이어받아 발전하는 공직지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 특히 이제는 정책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신임 회장은 “이제 치과전문의제도에서 벗어난 정책을 갖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중책을 고민하려 한다. 그중에서도 대국민을 향해 우리들의 일을 찾는 것으로 학술대회 중에서도 정책 활동을 고민하는 한편, NCD에 관한 복지부와 협의 사업 등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의제도에 대해서 그는 ‘전문의제도 시행과 함께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고, 차기 치협 집행부가 결정나면 치의학회와 병원협회 등의 긴밀한 상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치협 상정안건으로 재촉구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 발의된 것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일 중요한 당면 과제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