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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위한 공감 얻는 것 필요하다

치위협, 토론회 열고 의료법 개정 이유 피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현행법상의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본연의 업무를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개탄하며, 치과의료 서비스를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치위협이 주관하고 오제세 국회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토론회장에는 치과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문경숙 회장은 “이 자리는 의료계의 관계자는 물론 치과계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모순된 환경으로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 구강 위생 업무를 수행하며, 치과의사지도하에 다양한 진료보조업무를 진행한다.


이러한 본질적인 행위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이다. 법으로는 보호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며 최상의 치과진료서비스를 실천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인화를 공론화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도 인사에 나서 “치과는 저출산의 영향을 받을 마지막 분야라고 본다. 고령화 사회로 치주질환 및 치과치료가 늘어나고 실제로 5년 동안 눈에 띄게 늘었다. 그렇다면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인력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오늘 토론되는 내용을 토대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적극 논의하겠다. 또한 오늘의 이야기가 실현시키는 2017년을 꿈꿔보자”고 전해 박수를 받았다.

토론회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발제가 이어졌다. 정원균(연세대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교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은 치과의료 현장과 괴리되어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분쟁을 초래하나다’는 현 상황을 알리며, 의료기사의 현재 치과위생사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짚었다.
때문에 치과위생사들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지어야 하며 이것이 의료법 개정이고, 토론회를 가진 목표라고 정의했다. 무엇보다도 현 제도가 이어질 경우 포괄적인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의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김종렬 연세치대 명예교수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대학교육과정 평가 측면에서 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대학 교육과 현장 업무가 연계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하고 현실적인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특히 정치적인 해석을 통한 법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상가 대표로 나선 장효숙 치과위생사는 오랜 시간 임상에서의 치과위생사로서 자부심 하나로 버텼다며 자긍심을 드러냈고, 실제 배운 것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받는 다는 것에 대해 서도 한탄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치과위생사의 일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하는 인력이 우리 치과위생사다. 치과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소홀히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에게 지도하는 업무 역시 주변에서 우려하는 업무도 아닐 뿐더러 아무 일이나 일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위생사로서 배우고 익히고 시험을 보고 구강전문인력으로서 일하는 만큼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일이 주어졌다. 하지만 불합리한 현재의 법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진료 중 치과의사에게 하나하나 물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지금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면 과연 이는 누구의 책임이며 피해자가 누구일지 고민스럽다”면서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교육과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토론회 참가자들은 모두 동의하며 박수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패널 발표의 마지막은 이스란(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이 맡았다. 그는 치과위생사가학교에서 몇 년에 걸쳐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든다고 말하고, 의료법으로 가기위한 치위협의 노력에 존경을 표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가장 관련이 깊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가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공론화된 소통창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의 해석으로는 현장 업무와 다른데, 이를 명확히 판단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개정의 공감을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법 개정 가능성에 필요한 고민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는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대부분 참석한 참가자들이 교육선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앞으로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의료법 개정을 실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답변을 관련자들로부터 받기도 했다.

문경숙 회장이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고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점검하고 헤쳐 나가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특히 치협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및 공감을 얻은 만큼 우리의 직군에서도 관련 단체와의 이해도를 넓혀 공감을 얻는 작업을 지켜나갈 것이며, 치과위생사들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조금 더 힘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