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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업체

식약처, 무허가 '오랄리프트' 제품에 회수 명령

이모씨 등 수입 유통업자 8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용 부목(副木)제품인 '오랄리프트(Oralift)'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제조‧유통‧판매한 이모씨(남 43세)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영국 오랄리프트사가 제조한 '오랄리프트(Oralift 사진)'로, 이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정식 허가‧수입된 적이 없다.

식약처는 또 오랄리프트를 제조 ‧ 유통 ‧ 판매한 김모씨(남 55세)와 안모씨(남 34세),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유통 ‧ 판매한 유통업자 송모씨(남 40세), 정모씨(남 54세), 주모씨(남 49세), 김모씨(남 49세) 등 7명도 같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이모씨는 작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개별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오랄리프트를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22,000개를 수입, 제조업 허가 없이 11,000세트로 제조(포장)한 후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7,500세트(시가 7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단계판매업체를 통해 턱관절 ‧ 코골이 ‧ 이갈이 ‧ 수면무호흡증 개선, 주름개선, 단백질 활성화를 통한 세포 재생, 얼굴 노화 방지 등 허위 ‧ 과대 광고한 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수입단가가 개당 22,500원 정도인 제품을 세트당 88만원에서 99만원까지 최대 44배 폭리를 취했다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불법 제조 ‧ 수입 ‧ 유통 ‧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에는 식약처 허가 ‧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