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직선제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사회에서는 이강운 법제이사의 부연설명으로 지난 12일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결과를 알렸고, 첫 직접선거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선거관리규정의 최대 쟁점은 투표방법으로 온라인 우편 투표를 병행할 경우, 비용적·시간적은 물론 보완상 문제로 인해 온라인 투표만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장시간의 토론 끝에 비밀투표가 진행됐고, 표결 결과 찬성(병행투표) 18 : 반대(온라인투표) 9로 ‘온라인과 우편 투표 병행 방식’을 확정 지었다.
최남섭 협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병행 투표로 가닥을 잡게 된 이유를 “직선제를 선택한 이유는 회원들이 직접 수장을 뽑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결선 투표가 있어서 병행 투표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더 복잡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생각보다 비용 소모가 적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직선제를 도입했으니 만큼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직선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편 투표율이 극히 미비하다면 그 이후에 투표 방법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선거 당해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제외키로 결정했다. 선거일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 이후 면허취득자는 선거 당해연도 1월 1일까지 입회비를 완납해야만 선거권이 주어진다(주요 내용은 아래 참고).
이에 치협은 선거관리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명기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선거관리규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규정키로 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해 온 공청회 개최는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세밀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아 반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수련자 전문의자격시험 TF'도 구성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가칭)미수련자 전문의자격시험 교육 · 운영에 대해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TF 운영은 미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시험 관련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 제작 및 관리, AGD 이수자 관리 등 산적한 사안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TF는 박준우 학술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성우(간사)· 김철환· 김수관·김홍석· 김범준· 강정훈· 이강운(이하 치협) 이사, 윤현중 통합치과학회장·AGD위원회 위원장, 오남식 통합치과학회 부회장·인하대병원치과 교수, 박원서 통합치과학회 수련이사 등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TF는 대부분 협회 임원들로 구성되어 2017년 4월 임기 이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결정,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치과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95% 이상이 여성인력이고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단절 유휴인력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치과의료기관의 보조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치과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보수교육 점수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미나는 오는 11월 8일 또는 10일(추후결정) 저녁 7시에 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때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기관으로 참석해,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방향 및 지원제도 안내’를, 노사발전재단은 ‘우수사례 소개 및 컨설팅 제도 안내’를, 각 직역단체별로 ‘치과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역할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치협은 2016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과 신년교례회를 2017년 1월 4일(수) 저녁 6시 30분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그동안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도 있고 현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는 만큼 다음 집행부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두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매진해 줄 것"을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 선거관리 규정 주요 내용
제4조 (선거사무협조 및 중립의무) 제9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선거부정감시단) 제20조 (선거일 등) 제34조 (선거운동기간) 제35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제36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등) 제39조 (신문광고) 제42조 (선거방법) 제44조 (투표시간) 제58조 (결선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