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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협 첫 직접선거 '온라인+우편투표'로 치른다

'금지되는 선거운동' 명시.. 개별 광고는 10회까지 허용

치협은 지난 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직선제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사회에서는 이강운 법제이사의 부연설명으로 지난 12일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결과를 알렸고, 첫 직접선거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선거관리규정의 최대 쟁점은 투표방법으로 온라인 우편 투표를 병행할 경우, 비용적·시간적은 물론 보완상 문제로 인해 온라인 투표만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장시간의 토론 끝에 비밀투표가 진행됐고, 표결 결과 찬성(병행투표) 18 : 반대(온라인투표) 9로 ‘온라인과 우편 투표 병행 방식’을 확정 지었다.

최남섭 협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병행 투표로 가닥을 잡게 된 이유를 “직선제를 선택한 이유는 회원들이 직접 수장을 뽑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결선 투표가 있어서 병행 투표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더 복잡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생각보다 비용 소모가 적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직선제를 도입했으니 만큼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직선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편 투표율이 극히 미비하다면 그 이후에 투표 방법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선거 당해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제외키로 결정했다. 선거일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 이후 면허취득자는 선거 당해연도 1월 1일까지 입회비를 완납해야만 선거권이 주어진다(주요 내용은 아래 참고).

이에 치협은 선거관리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명기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선거관리규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규정키로 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해 온 공청회 개최는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세밀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아 반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수련자 전문의자격시험 TF'도 구성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가칭)미수련자 전문의자격시험 교육 · 운영에 대해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TF 운영은 미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시험 관련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 제작 및 관리, AGD 이수자 관리 등 산적한 사안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TF는 박준우 학술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성우(간사)· 김철환· 김수관·김홍석· 김범준· 강정훈· 이강운(이하 치협) 이사, 윤현중 통합치과학회장·AGD위원회 위원장, 오남식 통합치과학회 부회장·인하대병원치과 교수, 박원서 통합치과학회 수련이사 등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TF는 대부분 협회 임원들로 구성되어 2017년 4월 임기 이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결정,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치과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95% 이상이 여성인력이고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단절 유휴인력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치과의료기관의 보조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치과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보수교육 점수 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미나는 오는 11월 8일 또는 10일(추후결정) 저녁 7시에 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때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기관으로 참석해,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방향 및 지원제도 안내’를, 노사발전재단은 ‘우수사례 소개 및 컨설팅 제도 안내’를, 각 직역단체별로 ‘치과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역할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치협은  2016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과 신년교례회를 2017년 1월 4일(수) 저녁 6시 30분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그동안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도 있고 현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는 만큼 다음 집행부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두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매진해 줄 것"을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선거관리 규정 주요 내용

제4조 (선거사무협조 및 중립의무)
③ 협회, 지부, 동문회, 학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의 3. 선거일 당해연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로 지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선거당해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 단, 선거일 당해연도의 직전연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연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한함.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② 선관위는 11인 이내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위원장 1인   2. 간사 1인   3. 위원 9인 이내

제18조 (선거부정감시단)
① 선관위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결선투표 시행 시 결선투표일 후 10일까지)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다.

제20조 (선거일 등)
① 정기 회장단선거일은 회장임기 만료일이 속한 해의 3월 중의 날 중에서, 결선투표일은 정기 회장단선거일 다음날부터 7일후까지의 날 중에서 선관위가 정한다.

제34조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를 위하여 추천인을 모집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준비를 위하여 인원을 모집하는 행위
②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회장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를 통해 전송해야 한다.
③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 주소에 한한다.

제35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1. 특정 회장단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
2.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3. 선거공보를 제외한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4. 회장단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방문 선거운동
5. 특정학교 동문회, 지부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단, 선관위의 허가를 득한 후보자합동토론회는 제외
6. 회장단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출정식. 단, 선거사무관계자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는 가능

제36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등)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종전 제한하지 않음)

제39조 (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총 10 이내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1일 전까지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치과전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치과전문지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지면광고의 경우 하나의 치과전문지에 1면에 한하여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고, 인터넷 광고의 경우 하나의 치과전문지에 7일 동안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제42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선거권자는 제23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투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투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 (투표시간)
① 온라인 투표는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② 우편 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투표로 본다.

제58조 (결선투표)
③ 결선투표방식은 임기 만료에 의한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결선투표 실시 공고 후 결선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부연설명)1차 투표 결과 공고 → 다음날 결선 공고 → 다음날 온라인 투표 시행 → 우편 투표(2∼3일 소요 예상) 이후에 온라인 투표 결과와 함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