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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나라의 탄생 2 :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임철중의 거꾸로 보는 세상] - <122>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은 21세기 인류가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국가체제다.  북한도 문패에 ‘민주공화국’을 써넣은 것을 보라.  본래 그 동네에서는 금기어(禁忌)인지 차마 못 붙였는지 모르겠으나, ‘자유’라는 말은 빠졌다.  본업이 테러인 IS 조차 ‘국가’를 표방하니 국가 숫자가 2백이 넘는데, 그 중에 국민이 “내 나라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증류수처럼 깨끗하고 공평한 사회는 만들지도, 그 안에서 살지도 못 한다.

 그러므로 정치나 국가체제는 합의된 계약서 ‘헌법’의 한계 내에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되고, 드물게는 힘들고 복잡한 합의 과정을 거쳐 ‘개헌’을 한다.  고로 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공산체제나, 헌법 ‘해석’을 두고 장난치는 나라는, 언제든 헌법을 깔아뭉갤 수 있어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자격 미달이다.  제3의 적(敵)은 통칭‘근본주의(fundamentalism)’국가들로, 국민에게는 증류수 같은 순수함을 강요하고, 지배층은 장막 뒤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즐긴다.

 

   자유민주주의공화체제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위에 말한 적(敵)들이 그 탈을 쓰고 발호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定意)에 대신하여, 체제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해보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공화정, 신라의 화백, 중세 암흑시대는 건너뛰고,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1215)과 권리청원 및 권리장전(1628·1689), 프랑스로 건너와 계몽주의의 열매인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과 룻소의 사회계약론(1755), 이를 수입한 미국 독립선언서(1776)와 수정헌법(1791), 다시 역수입한 프랑스대혁명(1789), 이들을 종합하여 체제의 목표를 정리한 것이 UN의 세계 인권선언(1948)이다.  그러나 헌법은 살아 숨 쉬는 인간의 자유·권리·의무를 최소한으로 ‘압축’한 것이어서, ‘살아있는 기구’가 관리해야 하므로, 그 기구인 ‘정치’는 곧 생물이다.  정치가 생산·보완한 예는, 노예해방 선언(1863)과 긍정적 행동(Affirmative Action, Civil Rights Act: 1964) 등 영원한 현재진행형이다.  자유 민주공화체제는 화석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과정이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미사여구로 위장해도, 북한체제는 일제말기 천황제(수령 독재체제) 더하기 군국주의(先軍)의 판박이요, 총동원령 등으로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있다.  우리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이들과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 민주공화체제를 다듬고 보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서구식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으며 탄생하였다.  선거·국회·대통령이 무엇인지 자유가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려 쟁취한 열매인지 모르는 문맹률 80%의 국민에게, 한꺼번에 쏟아진 자유·권리·의무의 개념(헌법 제2장 10-39조에 명시한 대한민국 권리장전)은, 소화하기 어려운 정보의 홍수였다.  별안간 김일성에게 얻어맞은 6·25는, 미국 남북전쟁처럼 제2의 국가탄생 기회였으나, 건국한지 2년차의 준비 없는 상황에서 아깝게 날려 보냈다.  휴전 후 고속성장의 기적으로 허기를 면하자 곧 민주화 열풍이 불고, ‘87체제라는 제2의 기적이 탄생한다.  이제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시작된 지 한 세대가 흘렀어도 계속 꺼지지 않는 광화문 촛불은, 무조건 “청와대로 가자!”던 타성과 직업화한 귀족노조의 “존재의 이유 과시” 외에, 공권력 무력화로 정부 전복을 꾀하는 소수가 몰래 편승한 트로이카 아닌가? 

 제2의 건국인 통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아끼고 보수하며 자유민주공화의 틀을 다듬어야 한다.  헐뜯기 위한 공방전과 무리한 요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위는, 반드시 필요한 ‘통일 준비’를 방해할 뿐이다.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