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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율규제 통해 잡아낸다

정부, 협회 윤리委에 조사요청권한 부여키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계의 일탈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처분관계규칙을 개정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도 현재의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상향조정한 것.

또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 각 단체 윤리위원회가 소속 회원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한 후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의 비협조로 심의가 어려울 경우엔 복지부에 공동조사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번 조처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진료 목적 이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을 하게한 경우 ▲변질·변패·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 정부가 분류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이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기준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에게 모두 적용된다. 현행 법령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반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다나의원 사건 같은 경우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일반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2018년부터는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 정신적 질환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의 신경계 질환이나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는 간호조무사도 매 3년마다 취업상황과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을 대행할 수행기관을 이르면 10월 중 공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