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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보톡스'에 놀란 의협 '프락셀만큼은 기어코..'

탄원서 서명운동에 부작용 사례까지 수집

 

 '보톡스'에 놀란 의협이 프락셀 방어에 집행부의 명운을 걸었다.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치협에 반해 다잡은 고기를 놓친 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줄곧 회원들의 비난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번마저 밀리면 안면미용분야에선 끝장'이라는 피부과의사회의 위기감도 한 몫을 했다.

따라서 의협은 최근 들어 '면허제도의 본질'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시술하고 프락셀 레이저로 피부 미용에 나서는 건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 24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의생명과학관에서 의협 주최로 열린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 역시 속내는 '보톡스를 내세워 프락셀을 압박하자'는 목적이기가 십상이다.

여기다 의협은 이달 초부터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위법판결 탄원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시도지부와 학회에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데 이어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학술대회엔 추무진 회장이 직접 나가 서명을 독려할 정도이다.

의협이 회원 서명을 첨부해 대법원에 전달키로 한 이 탄원서의 주 내용은 결국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만큼은 위법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 대법원이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 건도 조만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혹 이 건도 보톡스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미리 꼬리끊기에 나선 셈이다.

서명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www.okdr.net)도 열었다. 이 사이트엔 '대한민국 의사의 전문성을 사법부에서 지켜 주십시오'라는 제목 아래 '전문영역의 보호는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되는 만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 사건을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주기를 탄원한다'는 취지를 적어 놓았다.

취지문 아래엔 "왜 우리는 등신같이 당해야만 하는가? 단지 단합이 안돼서 그렇다면 멋지게 단합 한번 해보자. 지체하다가는 마지막 배수진도 없어진다."고 쓴 다소 선동적인 댓글도 달려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치과의사 A씨가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를 시술하다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건으로, 2012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013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 현재 3년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보톡스 판결문에서 보듯 의료법은 의료인이 종별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업무영역이 어떤 것이고, 그 면허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해선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를 '의료행위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하여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이번 프락셀 레이저의 경우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치협은 그러나 다가올 프락셀 판결에도 엄정히 대비한다는 각오이다. 치협은 이를 위해 지난 이사회에서 이강운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법제이사는 보톡스와 함께 오랜동안 프락셀 및 스플린트 문제를 매만져 와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프락셀 레이저는 피부의 흉터나 여드름 자국에 조사함으로써 조직의 재생을 돕는 미용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현재 상담센터까지 운영하며 치과의사에 의한 레이저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