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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1일부터 임플란트 급여 확대..새 대상자만 223만명

올 하반기 추가재정 소요 1,000억원 예상

 

내일(7월 1일)부터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 범위도 1951년 7월1일 이전 출생자까지로 늘어난다.

새로 수혜 범위에 포함된 65~69세 어르신은 모두 223만여명. 이들은 이제 치과병의원에서 대상자로 등록만 하면 50%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의원급 기준 임플란트 보험 본인부담금은 개당 575,360원~662,860원, 완전틀니 레진상은 악당 535,840원, 금속상은 621,330원 그리고 부분틀니는 651,9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급여적용 연령에 편입된 223만여명 가운데 약 170만명을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한 급여 대상인원으로 추계하고, 이들 중 올 하반기에만 11~13만명이 시술에 나서 약 960~1,10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수혜 첫 해에 대기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감안하면 '7월 이후 임플란트 급여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 봤다. 실제 치과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보더라도 4/3분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일년 중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틀니·임플란트 비용의 20%만,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 틀니·임플란트 수가 및 본인부담금 ('16년 의원급 기준, 단위: 원)

 

               ■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16년 5월 기준,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