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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2차 임총..'복지부안 수용이냐, 올 or 낫씽이냐'

'원점에서 재논의'는 이번 안건에선 제외

치과전문의제도 입법예고안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19일 오후 4시 협회회관에서 열린다. 치협은 지난 9일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가진 임시이사회를 통해 임총 일정을 이같이 결정,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보고키로 했다.

19일 임총 설은 시도지부장협의회를 통해 미리부터 거론돼왔으나, 지부별 행사 등으로 조정을 미뤄오다 이날 최종 결정된 것. 이사회는 이와 함께 임총에서 다룰 의제와 의안도 확정했다. 의제는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 관련 건', 그리고 의안은 ▲1안: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 ▲2안: 2016년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 ▲3안: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다.

입법예고 직후 가진 지부장협의회에선 1, 2안이 부결될 경우 전문의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안도 제기됐으나 집행부는 이번 임총 안건에선 제외했다. 60년만에 어렵게 이끌어 낸 치과계 합의를 번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

하지만 의제나 의안과 상관없이 이번 임총의 주 목적은 '복지부의 통합치의학과 단일 과목 신설안을 받아 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달렸다. 일단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한 후 준비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다른 과목들을 추가 할 것인지, 아니면 올 or 낫씽으로 갈 것인지가 임총이 선택할 수 있는 전부인 셈이다.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온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이와 관련 '전문의제도는 결국 1.30 임총 결과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사견임을 전제로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통합치의학과 외 추가 과목을 추진하는 쪽으로 앞으로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일정과 의안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공식 절차대로 임시총회를 진행하겠다"면서 '임총을 통해 대의원들의 의견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 집행부는 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참석 임원 비밀투표로 임총 의제와 의안을 결정했다.

 

 

한편 이같은 임총 의안이 공개되자 가칭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즉각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치협 집행부를 비난하면서 '전문의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