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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틀니·임플란트 급여 대상 222만명 새로 편입

7월부터.. 65세 이상 인구 도합 580여만명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보험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자로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

 개정안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65세까지로 확대하고,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노인틀니 임플란트 보험 수가는 의원급 기준 완전틀니(1악당) 레진상이 107만1680원, 금속상이 124만2660원, 부분틀니(1악당)가 130만3810원, 임플란트(1개당) 행위료가 105만5840원이다. <표참조>

 

 

 이처럼 노인 틀니 임플란트 급여 확대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개원가도 덩달아 기대를 키우고 있다. 급여 확대 마지막 년차인 올해는 수혜대상인  65~69세 어르신이 지난달 기준 222만명이나 되는데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비해 틀니 임플란트 수요도 훨씬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70~74세 어르신 170만여명이 7월부터 급여대상에 진입하면서 하반기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상반기에 비해 무려 2084억여원이나 끌어올렸다. 이 금액이 순전히 노인 틀니 임플란트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급여 임플란트의 위력을 증명하기엔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7월 이후인 올 하반기 치과보험은 급속히 덩치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계산해서 새로 편입된 대상 인원 222만명 가운데 10%만 치과를 찾는다고 해도 3천억은 금방 넘길 수가 있다. 또 급여연령이 65세로 고정돼도 매년 50여만명의 대상 인원이 자동 진입하므로 틀니 임플란트 보험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건보 보장성 확대에는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이외에도 결핵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