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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썰로 푸는 치과보험

공정거래委 임플란트 표준약관의 '1년간 무상유지관리'란?

[김도영의 썰로 푸는 치과보험] - <20>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표준약관에서 1년간 무상유지관리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에 유지관리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술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급여 임플란트에서 보철수복과 관련된 특정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는 비급여 임플란트 수가에 포함시켜서 일정기간 개런티를 하고, 임플란트 주위 질환 등으로 시술하게 되는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행위들은 비급여 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시술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임플란트 발거는 보철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청구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심사지침이나 인정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사례심사에서 적용된 내용입니다. 이 당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술식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심사를 하면서,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골유착 실패 등은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6개월이 경과하여 골유착 실패 등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6개월이 특별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치과임플란트가 급여로 시행되면서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시술이 완료되는 시점을 보철 후 3개월로 재정의 한 것으로 이전의 사례심사에 사용된 근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처치 또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청구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처치는 치주염에 대한 처치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와 자연치를 혼용하여 1/3악당 또는 1/2악당으로 산정합니다. 기존의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등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특이한 사항은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이행부 재형성술과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표면처치술(표면세정, 무독화시술, 나사선성형술 등)이라는 특이한 명칭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시내용을 보면...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이행부 재형성술

치주질환 등으로 치주질환처치 후 치과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히 피개하였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임플란트 점막 관통이행부 재형성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간단의 소정점수에 포함하거나 치은이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차111 치은이식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치은박리소파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표면처치술(표면세정, 무독화시술, 나사선성형술 등)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치주외과적 수술처치 후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나사선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1-2개 치아에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이행부 재형성술이란 마땅한 한글로 된 명칭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명칭을 한글로 만들다보니 조금 요상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파괴된 치조골 재생을 위해 임플란트를 다시 submerge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은박리소파술이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또는 조직유도재생술 중 하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경과한 후 임플란트를 다시 노출시키는 소위 이차수술(second surgery)를 하여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수술 후 임플란트를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수술을 2단계 임플란트 수술인 이차수술과 구분하기 위해서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이행부 재형성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치에서 치주수술과 함께 테트라싸이클린 또는 구연산으로 치근면처치술(root conditioning)을 하는 경우 차106 치근면처치술을 산정하며, 주된 수술인 치주수술에 부가적으로 시술되는 부수술에 해당하지만 50%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100% 씩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표면은 나선구조로 되어 있어 표면에 대한 처치가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차106 치근면처치술의 200%를 산정하게 됩니다. 단위는 1/3악당으로 이 가운데 임플란트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치주수술 100%에 치근면처치술 200%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을 시행하고 치근면처치술 소정점수 200%로 청구하려면 치과임플란트에 해당하는 치식번호에는 영구치(*)치식이 아니라 치과임플란트(!)치식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이 치과임플란트(!)치식을 허용하지 않으면 내역설명을 통해 치과임플란트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은 비외과적인 접근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치주수술과 함께 시술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1~3.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치조골 소실이 발생, 육아조직을 저거한 후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을 air-abrasive 기구를 이용하여 세정하고 테트라싸이클린 용액으로 표면처치(무독화) 시행. 동종골 이식과 함께 흡수성 차폐막을 피개한 후 임플란트를 submerge 시켰다. 보험 청구는 차폐막과 동종골 이식을 사용하였으므로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나.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1)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의 경우(U1082) 100%와 차106 치근면처치술 200% 청구.

그림4. 4개월 후 임플란트를 노출시키고 healing abutment를 연결하였다. 보험 청구는 유리치은 이식을 동반하지 않았으므로 차105 가. 치은박리소파술 (간단) 청구. 만약 유리치은 이식을 동반하였다면 차-111 치은이식술만 청구.

 

이번 20회로 [김도영의 썰로 푸는 치과보험] 연재를 모두 마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읽어주신 독자님들과 진료와 강연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 장기간 연재를 이어주신 김도영 선생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김도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서울대치과병원 외래교수
김&전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