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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기협, '국비지원 임시치관 제작 과정' 광고에 '펄쩍'

임시치관 제작은 치과기공사 업무.. 교육 받아도 면허없인 활용 못해

일부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들이 치과병의원 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통해 '국비지원 임시치관(Temporary Crown) 제작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실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는 상황에 대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치기협(회장 김춘길)은 '보철물의 일종인 임시치관의 제작은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치과기공사가 수행하는 치과기공업무에 속한다'며, '해당 교육을 받더라도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자가 치과병의원 내에서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경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기협은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 게재로 민형사상 또는 도의적 책임 소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도 이 건과 관련한 치기협의 질의에 대해 '임시치관 직접 제작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기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치과기공물 제작 업무로 판단된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