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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과기공산업진흥법 역점 두고 이어가주길”

손영석 치기협 회장, 퇴임 기자회견서 소회 밝혀


자신을 이번 협회장 선거 6번째 후보라는 농담으로 퇴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손영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그는 1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집행부에 지난 해 8월 발의된 치과기공산업진흥법에 역점을 두고 이어가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손 회장이 임기 중에 한 주요 사업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틀니보험급여 시행방법 및 제작비 원가 계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치과기공산업진흥법 발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사회 선출 대의원 폐지 ▲선거공영제 도입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다.

 

특히 손 회장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가장 보람된 성과로 꼽았다. 이를 통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조항을 모법으로 개정했으며, 시행력 및 시행규칙을 개정, 치과기공사 업무에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 심미보철물 제작, 악안면보철물 제작,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 제작, 작업 모형 제작을 추가해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아쉬움 점은 노인틀니급여와 관련해 치과기공행위가 고시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굵직한 정책 외에도 선거와 앞두고 내부를 정비한 점도 큰 성과다. 대의원의 20%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제도를 폐지해 오롯이 그 몫을 회원에서 돌려줬다. 선거공영제를 도입,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후보자간 합동전경발표와 토론회를 실시, 공정성을 기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총 5명. 협회 역사상 최다 인원이다. 손 회장은 “후보가 많은 만큼 지지층도 나뉘어질 수 있는데, 협회장이 선출된 이후에는 ‘우리의 협회장’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모아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차기 협회장 역시 “행여나 분열의 여지가 없도록 전 회원들을 끌어안고 포용할 것”을 주문했다.